'내 여친이랑 바람피웠어?'…의심 남성 흉기로 찌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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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차진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이 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애인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남성 B씨의 겨드랑이 부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인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B씨를 유인해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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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여차진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이 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애인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남성 B씨의 겨드랑이 부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인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B씨를 유인해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 흉기를 버린 뒤 도주하던 A씨를 40분 만에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 역시 미리 집에서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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