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끼 입었다고 법정 출입 막은 제주지법…"인권침해" 반발

오미란 기자 2023. 10.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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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제재해 노조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4일 오후 2시10분 제202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현직 간부 7명(3명 구속)에 대한 제3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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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법원이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제재해 노조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4일 오후 2시10분 제202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현직 간부 7명(3명 구속)에 대한 제3차 공판을 열었다.

이에 건설노조 관계자 10여 명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10여 분 전부터 법정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법원보안관리대에 의해 제지당했다. '단결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노조 조끼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제주지법은 선전지, 플래카드, 피켓 등과 함께 구호가 적힌 조끼를 시위용품으로 분류하고 청사·법정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원 내 각 법정 앞에 세워져 있는 패널에도 공지돼 있다.

이 일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재판부는 끝내 노조 조끼를 벗지 않은 남기방 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장과 최은섭 건설노조 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법정 안으로 불러 경위를 물었다.

노조 조끼를 벗지 않는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들은 "판사가 법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근무복을 입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 목적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노조 조끼를) 굳이 입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도 "이번에 한해 (노조 조끼 착용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겪어 본 적이 없다"고 황당함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5일 몸자보가 붙어 있는 조끼를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온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의 출입을 30분간 막았다가 그 해 6월 인권위로부터 과잉제지 방지 관련 직무교육을 권고받았다.

인권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법원 청사의 방호를 위해 법원 청사 내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있지만, 집회·시위와 관련한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 7명은 수년간 도내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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