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오픈한 약국 대참사"...이선균 '그 약'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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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이 같은 제목의 사진에는 일부 약국의 전면 모습이 담겼다.
김 평론가는 "유 씨 같은 경우 광고 관련 배상액이 100억 원대 이를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액수가 크다. 왜냐하면 광고는 계속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되고 계약 단계에서 그런 조항을 거의 의무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있을 때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하는 부분이 계약서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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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로 오픈한 약국 대참사”, “난리난 약국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이 같은 제목의 사진에는 일부 약국의 전면 모습이 담겼다.
해당 약국의 전면 유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배우 이선균(48) 씨다. 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델인 그가 영양제에 손을 얹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광고 영상에서 ‘이선균이 선택한’이라는 문구를 빼고, 이 씨가 출연한 광고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나 제약회사는 이 씨에 제기된 의혹이 아무래도 ‘약물 스캔들’ 이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씨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혹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광고계 손절은 당연한 절차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24일 YTN 더뉴스에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둔 배우 유아인 씨 사례를 언급했다.
김 평론가는 “유 씨 같은 경우 광고 관련 배상액이 100억 원대 이를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액수가 크다. 왜냐하면 광고는 계속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되고 계약 단계에서 그런 조항을 거의 의무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있을 때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하는 부분이 계약서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향후 유 씨처럼 배상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며 “이 씨 같은 경우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광고도 굉장히많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후폭풍이 강하게 분다”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를 지난 주말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이 씨와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 씨는 올해 초부터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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