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복섭 부여군의원 2심서 징역형

김종서 기자 2023. 10.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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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선거구 무소속 김종수 후보에 대해 "승진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며 동료 의원과 유권자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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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 공무원에 돈 요구했다" 동료 의원 등에 퍼트려
1심 벌금 500만원→징역 1년, 집유 2년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선거구 무소속 김종수 후보에 대해 “승진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며 동료 의원과 유권자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에도 송 의원이 친분이 있던 의원들에게 “각별히 조심하라”는 취지로 해당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송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을 확인할 수단이 많았음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낙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득표수가 많지 않은 선거구여서 후보자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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