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범죄' 힘찬, 불법촬영 혐의 추가...피해자는 "엄벌 촉구" [종합]

유수연 2023. 10. 24.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불법촬영 혐의까지 알려졌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후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유수연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불법촬영 혐의까지 알려졌다. 피해자는 엄벌 촉구에 나섰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 이후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힘찬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0대 여성 추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21년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처벌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이후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더불어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힘찬은 피해 여성 2인과 각각 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마쳤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힘찬 측은 세 번째 성범죄가 드러나자, 사건의 병합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애초 11월 8일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힘찬 측에서 3번째 성추행 사건과의 재판 병합을 요청해 11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