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충남도의원, 천안서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수차례 불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남도의원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이날 오전 12시 22분쯤 천안시 불당동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정차해 있다가 시민에 의해 신고 당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측정을 시도했으나 3차례에 걸쳐 불응했다.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진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천안서북경찰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남도의원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이날 오전 12시 22분쯤 천안시 불당동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정차해 있다가 시민에 의해 신고 당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측정을 시도했으나 3차례에 걸쳐 불응했다.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진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