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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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이 가능하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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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이 가능하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에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한도 상한시 편익은 소수 1.9%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등 부정적 효과만 부각돼있는데 예보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사장은 “한도를 올려야되는 100가지 이유가 있고, 올리는 게 부적절한 100가지 이유가 있다”며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예금자 보호가 충분히 되는 균형점을 찾아야된다고 생각한다. 소위 언제 올릴 것이냐의 타이밍과도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예금보호한도 인상 시 금융사들의 예보료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유 사장은 “(업계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는 상황이라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한 뒤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이후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그럼직한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업권이 부정적이라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자산구성변화를 반영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단순히 연구용역을 보고하는데 그치지 말고, 상황 반영해 평가를 내리고 적극적으로 (예보의)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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