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통장 기본수당 30만→40만 상향’ 정부·지자체에 요청”
“시행령 규정된 이·통장제도 운영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으로 상향 필요”
국민의힘은 24일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는 이장들과 통장들이 있다”면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드리려면,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그는 이어 “각종 행정사항을 국민들께 알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있다”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호우·태풍·폭설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활동에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과 후원물품 배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의 활동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이·통장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이·통장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필요도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페이스북에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이·통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정부와 지자체에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는 이장·통장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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