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 준 여성을”…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 저지른 아이돌 출신男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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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성범죄…재판서 범죄사실 모두 인정
피해자 “합의할 의사 없어”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촬영하고 그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힘찬이 그 이전에 저질렀던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힘찬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힘찬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힘찬의 두번째 강제추행 사건은 다음달 8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힘찬 측이 이번 강간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요청함에 따라 선고가 미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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