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집단에너지, 정책 변화에 존폐 위기…제조업체도 집단 탄원 움직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위기가 정부 정책으로 가중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기존 산업단지 내 석탄발전 설비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적용받아 강화된 탄소감축 압박도 받고 있다.
업계는 이대로면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존폐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신속한 연료전환 허가,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유지 등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최근 석탄설비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물량은 2GW에 육박한다. 대기수요까지 포함하면 7GW에 이르는 물량이 LNG 연료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탄소감축 기조에 대응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마치고 선제적으로 LNG 연료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LNG 전환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업부는 최근 신청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연료전환 건에 대한 후속 심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히려 집단에너지를 과다 전력시설 등으로 규정하는 등 제한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불리한 에너지 정책 환경 또한 사업자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정교하지 못한 배출권 할당 정책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산업단지 안에서 집단에너지 사업만을 벌이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전환 부문)'와 함께 제조업체가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위를 얻은 '제조업·집단에너지 사업자(산업 부문)'로 분류된다. 두 사업자가 열·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은 같지만, 전환 부문으로 분류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가혹한 탄소배출 감축권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배출권 정책 변화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영위기가 가중될 전망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10%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편익을 고려해 열 부문에 30%의 무상할당을 적용하는 등 유럽연합(EU) 사례와도 배치된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또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열·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간접배출계수'가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현행 간접배출계수는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높다.
업계는 집단에너지 사업이 위기에 처하면 궁극적으로 국내 산단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집단에너지 사업이 중단되면 집단에너지를 통해 열을 공급받던 수백개의 열 수용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집단에너지 열을 공급받는 업체들은 열 요금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집단 탄원서를 마련, 이달 내 제출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기존 석탄설비 가동연한이 상당히 남아있음에도 수천억원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연료전환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사업의 존폐를 걸고 연료전환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출권 제도로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수요지 인근에서 열·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발전 방식이다. 전기만 생산하는 단독발전과 달리 열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뛰어나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분석에 따르면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은 2018년 기준 개별 생산 방식과 비교해 에너지를 약 26.4%, 온실가스를 31.2%, 대기오염 물질을 24.2% 감축했다.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단지에 인근에 위치해 주민수용성 문제에서 자유롭다.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돼 분산형 전원으로서 장점도 분명하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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