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 망분리 규제 개선, 혜안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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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7년만에 공공망분리 규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그간 망분리 규제는 보안 강화와 편의성 제고라는 입장이 양립하면서 수십년째 규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에 각각 연결된 물리적 PC를 2대 놓고 사용하다 보니 개발업무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없어 업계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요청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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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7년만에 공공망분리 규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그간 망분리 규제는 보안 강화와 편의성 제고라는 입장이 양립하면서 수십년째 규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강력한 망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사는 물론 스타트업, 많은 중소기업이 재택근무 등 효율적인 업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에 각각 연결된 물리적 PC를 2대 놓고 사용하다 보니 개발업무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없어 업계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요청을 해왔다. PC 2대 사용에 따른 불편함, 운영비용 부담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핀테크업계 등은 강력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사실 이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어찌됐든 정부가 십수년간 운영되던 공공망분리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논의의 폭을 넓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보안과 편의성은 양립할 수 없는 칼과 방패같은 모순 성격이 있다. 이 둘을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관이 신기술 활용과 제도개선을 두고 묘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망분리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발 업무에 한정해서 요건을 완화하거나 개발 서버 접속 단말기에 대한 임시비밀번호(OTP) 기반 물리 인증 적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모든 전산업무 등을 클라우드로 전환, 보안은 강화하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규제 완화와 함께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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