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위규행위 확인…테니스장 운영권 우회 낙찰 받아 운영
다른 회사를 통해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고, 임원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묵인한 보험사 동양생명의 위규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일부터 15일까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위규 행위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해왔다. 당초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는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것이 금지됐다.
운영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동양생명은 직접 응찰하는 대신 A사에게 테니스장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했고, 이후 A사에 광고비 등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사실상 낙찰금액 등을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는 3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A사는 26억6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동양생명은 기본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27억원을 A사에 보전해주기로 한 것은 물론, 광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1억6000만원도 지급했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비용 집행 정산서 등 증빙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지급했다. 업무추진비 역시 근거 없이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
동양생명은 “회사는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조사 대상인 테니스장 계약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검사 기간에 해당 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검사 결과가 발표돼 고객, 주주, 임직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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