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2730만원 걸린 보은군청 공무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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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29·8급)씨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32)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군이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편의를 주겠다며 B씨로부터 27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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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29·8급)씨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6000만원의 벌금과 2730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32)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군이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편의를 주겠다며 B씨로부터 27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보은군은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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