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키나 제외 피프티 피프티 3인 가처분 신청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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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아란, 새나, 시오)의 가처분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 아란, 새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멤버 키나를 포함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지난 19일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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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아란, 새나, 시오)의 가처분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 아란, 새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멤버 키나를 포함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고했다. 다만 네 명 중 멤버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지난 19일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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