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이은희 기자 2023. 10. 24.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찾아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최근 일본산 수입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과 20종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포항해경 합동
경주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포항해양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섰다.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찾아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최근 일본산 수입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과 20종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 이중표시 등이 확인된 일부 음식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안내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