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인 40대 男, 징역 8년 불복해 항소

최고나 기자 2023. 10.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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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0)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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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0)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아기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급하게 분유를 탔는데 제가 마시려고 준비해 둔 수면제가 섞인 물을 실수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오후 3시에 먹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저녁에 졸피뎀을 탄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을 가거나 119에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아내가 집에 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판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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