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기립·기미가요 제창' 거부 도쿄도 교직원 48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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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교육위원회가 도립학교 입학·졸업식에서 강제한 국기(일장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한 교직원을 지난 20년 동안 484명 징계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시절인 2003년 10월23일 입학식 및 졸업식에서 교직원은 '국기를 향해 기립하고 국가를 제창한다'라는 규정을 담은 통달(방침)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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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도립학교 입학·졸업식에서 강제한 국기(일장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한 교직원을 지난 20년 동안 484명 징계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시절인 2003년 10월23일 입학식 및 졸업식에서 교직원은 '국기를 향해 기립하고 국가를 제창한다'라는 규정을 담은 통달(방침)을 하달했다.
일장기를 국기, 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하는 국기국가법이 1999년에 통과됐을 때는 일본 정부가 강제를 부정하고 있었지만, 이시하라 도지사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을 통달에 명기했다.
하지만 많은 교원이 일장기·기미가요가 전쟁 전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점을 의식해 통달을 따르지 않았다. 2003년에는 졸업식에서 193명이 계고나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2004년 입학식에서도 210명이 징계 처분됐다.
2004~2016년에 국기 기립을 거부한 이유로 3회에 계고 처분을 받은 전직 도립고교 교사 가와무라 사와(65)씨돠 징계를 받은 교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2019년 정년퇴직 후 재임용돼 6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지만 지난해 3월 절차가 중단됐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임시임용교원으로도 채용되지 못했다.
가와무라씨는 도쿄신문에 "교원 부족으로 현장이 고통받는데도, (도교육위 지침을)따르지 않는 사람을 철저히 배제하려 한다"고 분개했다.
가와무라씨 등 15명은 도쿄도교육위의 지침이 헌법 19조가 보장하는 사상신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강제나 징계 처분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판결로 일부 감봉 처분이 취소됐지만, 도쿄도교육위는 계고로 재처분하는 등 강경 자세를 고수한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도쿄도교육위가 공표한 2024학년도 교원 채용시험 응시율은 전체 평균 1.6 대1로 처음으로 2대1 아래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쿄신문은 "교원의 사고를 억압한 결과"라고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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