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불법 인사개입"… 민주당,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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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의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권한을 넘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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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정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이유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간부회의 석상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상임이사직에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인 특정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정원의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 정관에 따라 농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농정원장은 농식품부 차관과의 면담 전날에 이미 상임이사직에 내부인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재서명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차관과 면담 뒤 상임이사직 합격자를 정 장관이 지명한 농식품부 출신으로 번복하여 최종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위성곤 의원실이 제공한 녹취에 따르면, 이종순 농정원 원장은 이번 상임이사직 인사와 관련해 '압박을 내가 왜 받아야 돼? 오늘은 진짜 압박이었어. 임명권자인데 왜 압박을 받아야 돼'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의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권한을 넘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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