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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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와의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법원에 재차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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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5-2부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키나, 새나, 시오, 아란 등 멤버 전원은 즉시 항고했다. 그러던 중 멤버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지난 23일 키나를 제외한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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