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공개언급…2차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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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전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생활안전환경 취약 실태를 꼬집는 과정에서 여고생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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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청과 "일체 누설 안해…출처 파악"
A의원 "생활안전부서와 공개 범위 협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전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생활안전환경 취약 실태를 꼬집는 과정에서 여고생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말머리에서 "최근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주에서도 지난 5월 한 공원에서 밤 11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인 여고생을 가해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며 공원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으나 신고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언했다.
청주시의 생활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적어도 피해 당사자는 범죄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 피해자의 신분과 발생 시기, 수법 등도 비교적 자세히 명시됐다.
발언은 청주시의회 생중계 시스템을 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곧바로 퍼졌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A의원의 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게 된 셈이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피해자나 범죄 신고자 등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해 그가 피해자나 범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시의원을 비롯한 누구에게든 성폭력 사건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며 "시의원이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됐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도 "피해자 2차 가해는 물론, 피해자 특정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소지도 있다"며 "법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공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A의원은 청주지역 모 경찰서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생활안전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공개 범위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만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범죄안전환경설계(셉테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경찰과 사전 협의된 내용을 사례로 든 것"이라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과거 인공폭포 개선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자도 10년 데리고 살면 지겨운데, 이제 폭포가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집행부 부서장도 여성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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