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가처분 항고도 기각…궁지에 내몰렸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올해 6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음원 판매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트랙트에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냈으나, 이 중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섰다.
아울러 어트랙트는 지난 19일 새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처를 했다”며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배후로 지목된 외주용업체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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