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살림꾼’은 다 안다는 이곳…요즘 2030 몰리는 이유 있었네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2023. 10.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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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배달앱에 밀리던 슈퍼마켓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받게 하고
1·2인 가구용 소포장 상품으로 인기
GS더프레시 새 매장서 2030이 50%

규모를 앞세운 대형마트와 편의성을 강조한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고전하던 슈퍼마켓이 젊은 층을 끌어당길 다양한 전략으로 혁신하고 있다. 앱으로 주문해 1시간 내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배달앱과 경쟁하고,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포장 상품을 대거 배치해 대형마트와 차별화하는 것이다. 주요 운영사는 육류, 채소 등 신선 식품군에서 슈퍼마켓이 갖는 강점을 더욱 부각시켜, 유통 산업 지각 변동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다.

GS더프레시 신규 점포에 2030고객이 절반 넘어
포항에 위치한 GS더프레시 매장 [사진 제공=GS리테일]
24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에 따르면 올해 신도시 상권에 출점한 11개 신규 점의 20·30대 고객 비율은 50.1%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을 활용하던 고객이 중장년층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세대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GS더프레시 전체 매장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1~9월 20·30 고객 비중이 31.2%로, 전년 동기 25.6%에 비해 상승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GS리테일과 함께 만든 ‘슈퍼마켓 혁신점포’ GS더프레시 광진화양점. 장을 보러 가서, 금융 업무까지 볼 수 있다. [사진 제공=GS리테일]
GS더프레시는 고객 연령대 다변화를 위해 시행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근래 들어 GS더프레시는 신도시에 출점을 확대하고, 신세대 맞춤형 상품 기획을 강화하며 젊은 고객을 겨냥했다. GS더프레시 관계자는 “신도시에 유입되는 신혼부부 등 젊은 소비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시간 활용에 민감한 신세대 소비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대형마트 대신 인근 슈퍼마켓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배달앱처럼 진화하는 슈퍼마켓 “1시간 내 신선식품 배송”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앱을 활용하면 1시간 내 배송을 받아볼 수 있다. [사진 제공=홈플러스]
다양한 연령군으로 소비자를 넓히려는 정책은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경쟁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주요 SSM은 앱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을 활성화하면서 배달앱에 맞서고 있다. GS더프레시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주문 즉시 1시간 내외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GS더프레시 올해 9월 퀵커머스 배달 건수는 지난해 동기와 견줘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마일’ 앱을 통해 점포반경 1.5km 이내 고객에게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슈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각각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통합해 운영하며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슈퍼마켓만의 차별점을 드러내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슈퍼마켓 업계 관계자는 “신선 식품 이커머스가 인기이지만 육류, 채소 등은 눈으로 보고 사야 안심하는 고객에게 슈퍼마켓은 여전히 주요 쇼핑 채널”이라며 “대형마트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집에서 가깝고, 1·2인 가구에 특화한 소형 포장 상품 위주라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집 근처에서 소용량 신선식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고객을 타기팅해 롯데슈퍼는 지난달 14일 그로서리(식료품·잡화) 강화 매장인 삼성점을 오픈했다. 기존 슈퍼와 비교해 취급 품목 수를 40% 증가시키고 매장 면적의 90%를 소용량 채소와 프리미엄 식품, 델리 상품 및 가공 식품으로 채웠다.

‘그로서리 강화매장’을 표방하는 롯데슈퍼 삼성점. [사진 제공=롯데쇼핑]
영업 시간 규제, 개정 필요하단 목소리도…“가맹점주도 소상공인”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의 시장 상황에 맞춰진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2년 개정된 유발법은 ‘월 2회 휴업’을 의무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등 영업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당시엔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삼았지만, 이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특히, 상당수 기업형 슈퍼마켓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발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가맹점주 또한 소상공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매장 중 가맹점 비율은 GS더프레시가 70%, 롯데슈퍼가 40%,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20% 이상이다. 슈퍼마켓 업계에 따르면 유발법으로 인해 가맹점주 1명 당 연간 2800만원 상당의 직접적 수익 손실이 일어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재래식 개인 슈퍼를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전환해 가맹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정돼 규제 대상이 된다”며 “쿠팡, 네이버, 컬리 등이 365일 24시간 규제 없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봤을 때,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야간·휴일 온라인 배송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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