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 "상반기 부산지역 체불임금 4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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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4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본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로부터 받은 '2022년~2023년 상반기 부산지역 체불임금 민원 제기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체불임금 신고(진정·고소·고발) 건수는 1만2114건으로 신고 금액은 435억원이다.
본부는 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노동자를 고려하면 실제 부산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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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감소하지 않는 주요인, 노동부 소극적 태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4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본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로부터 받은 '2022년~2023년 상반기 부산지역 체불임금 민원 제기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체불임금 신고(진정·고소·고발) 건수는 1만2114건으로 신고 금액은 435억원이다.
지난해 신고 건수와 금액은 ▲상반기 1만1271건, 441억원 ▲하반기 9971건, 412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체불임금 신고 건수는 3만3356건으로 총 신고 금액만 1288억원에 달한다.
본부는 "부산 지역의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이 낮고 근속기간이 짧으며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율도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말했다.
본부는 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노동자를 고려하면 실제 부산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달 18~22일 부산지역 노동청 3곳(부산청·동부지청·북부지청) 앞에서 진행한 거리이동상담에서 총 174건의 상담을 진행, 이 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46.8%로 가장 많았다고 알렸다.
또 상담 진행 결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 노동부 관련 기관의 부당한 사건처리 지연, 처벌 불원서 요구,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발급 거부 사례 등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본부는 임금체불 사건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로 노동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본부는 임금체불 해결 방안으로 ▲임금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확대 ▲대지급금 지급 확대 ▲진정 사건 처리 기간 축소 ▲무리한 합의, 취하 종용 금지 및 처벌 불원서 서명 요구 금지 ▲현장 근로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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