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여전…시행령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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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률상 모호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을 지낸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포럼을 통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제체계가 확보됐다'라는 의의를 지닌다"면서도 "규제 대상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체계적 완결성이 부족해 시행령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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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규제 범위의 모호성·조항 불명확성 등 한계점으로 지적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률상 모호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을 지낸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포럼을 통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제체계가 확보됐다'라는 의의를 지닌다"면서도 "규제 대상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체계적 완결성이 부족해 시행령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히 모호한 규제 체계"라며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단계적 입법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계적 완결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체계적 완결성 부족 △모호한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체계적 완결성' 부족에 대해서는 "가까운 자본시장법과 비교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집행이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서 "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체계 내에서는 특히 발행규제와 유통규제, 발행공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예치금 규제 적용을 받는 데 이 대상이 모호하다"며 "예치나 렌딩, 집합투자, 투자 일임, 투자 자문, 탈중앙화금융(디파이)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조항의 불명확성을 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내용 중 이용자 예치금 규제(제6조 제1항), 내부자 거래금지(제10조 제1항), 시세조종 금지(제10조 제2항),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규제(제10조 제5항)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시세 조종 금지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의 규제 대상에 대한 구별이 없다"며 "예로 장외에서 1대1로 (가상자산) 매매를 진행했더라도 둘이서만 하는 행위도 시세 조종인 것처럼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 등 모호한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해킹에 대비한 준비금을 적립하고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고 했다"며 "해당 준비금의 범위를 하드월렛으로 한정하는 건지 아니면 콜드월렛까지 범위가 늘어나는 건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또 어떤 보험사를 이용해야 하는 건지 등의 내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없어질 산업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내년 7월까지 시행령 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결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재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자산의 전체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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