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인과 바람 피웠지?"…겨드랑이 찌른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김예원 기자 2023. 10. 24.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 중인 여성과 내연 관계가 의심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애인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남성 B씨의 겨드랑이 부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받는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 흉기를 버린 뒤 도주하던 A씨를 40분만에 긴급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CTV 없는 곳으로 유인…범행 40분 만에 긴급 체포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교제 중인 여성과 내연 관계가 의심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애인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남성 B씨의 겨드랑이 부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인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B씨를 유인해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 흉기를 버린 뒤 도주하던 A씨를 40분만에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