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인과 바람 피웠지?"…겨드랑이 찌른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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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성과 내연 관계가 의심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애인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남성 B씨의 겨드랑이 부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받는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 흉기를 버린 뒤 도주하던 A씨를 40분만에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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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교제 중인 여성과 내연 관계가 의심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애인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남성 B씨의 겨드랑이 부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인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B씨를 유인해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 흉기를 버린 뒤 도주하던 A씨를 40분만에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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