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 피프티 3인 가처분 신청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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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의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에 대해 멤버 3인 아란, 새나, 시오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며 이들 중 키나는 지난 10월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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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의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에 대해 멤버 3인 아란, 새나, 시오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며 이들 중 키나는 지난 10월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키나를 제외한 3인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항고를 이어왔으나 법원이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어트랙트는 10월 19일 키나를 제외한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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