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공매도 리스크 큰 증권대여 업무 재검토 필요"[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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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IC)가 공매도 리스크가 큰 증권 대여 업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기승하는 상황에서 KIC는 최근 매년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 23조4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증권을 대여하고 있다"며 "KIC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 세력을 도와줄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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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공매도 리스크가 큰 증권 대여 업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최근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는 불법 공매도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증시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1~9월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역대 최대다.
문제는 이러한 공매도가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 무차별적 공매도로 기업가치를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훼손시킨다.
또한 주가 하락을 부추겨 일부 세력이 단기 차익을 도모하는 사례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이같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매도 과정에서 반드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빌리는 게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에 연루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 KIC는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증권대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대여한 증권 수가 연평균 3063개, 대여금액은 연평균 173억5518만2333달러(약 23조4720억원)에 이른다. 대여 수수료로 연평균 약 3300만달러, 원화로 약 450억원을 벌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은 지난 2019년부터 증권대여가 장기 투자자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반한다며 제한하고 있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이다.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평판 리스크에 따른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주식에 한해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류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기승하는 상황에서 KIC는 최근 매년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 23조4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증권을 대여하고 있다”며 “KIC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 세력을 도와줄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KIC가 주식대여로 챙기는 수수료 수익은 매년 약 450억원 수준”이라며 “비록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45조원(1814억달러)인 총자산운용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대여는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핵심 업무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지난 2020년 월스트리트를 흔들어 놓았던 게임스톱 사태와 같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금융 사건이 발생할 경우, KIC는 국민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국부펀드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KIC는 미미한 수수료 수익에 집착해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KIC는 증권대여 업무가 장기적으로 책임투자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그 절차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KIC는 법상 국내 투자가 금지된 기관으로, 위탁자산 전액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 공매도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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