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 뇌물수수 20대 공무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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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시공업체 대표 B씨(32)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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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273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시공업체 대표 B씨(32)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보은군 소속 A씨는 지난 4월 B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2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박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 사실을 알게된 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 사회를 나와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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