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원 11월부터 소송비용 지원받는다…도의회 조례안 통과

이정훈 2023. 10.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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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들이 내달부터 직무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치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안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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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중 수사·재판받는 사건에 적용…유죄 판결 시 환수 규정
경남도의회 본회의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들이 내달부터 직무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치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안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교원의 학습지도권과 교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필요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경남교육청 소속 교원, 공무원 등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민형사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의·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가 확정됐거나 형사소송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의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한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조례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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