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힘찬, 성범죄 재판 중 피해자 강간·불법 촬영…"합의 노력중" 선처호소

백지은 2023. 10.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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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이 3번째 성범죄를 인정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다.

힘찬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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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3번째 성범죄를 인정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달인 6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때는 힘찬이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던 만큼 충격을 더했다.

힘찬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힘찬은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자리에 있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올 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애초 11월 8일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힘찬 측에서 3번째 성추행 사건과의 재판 병합을 요청해 11월 21일로 변경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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