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언급한 YTN 라디오 법정 제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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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24일) 다른 방송사의 '윤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언급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화법을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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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24일) 다른 방송사의 '윤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언급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소위 위원 5명 모두 참석했지만, 야권 추천의 김유진 위원은 의견 진술에 앞서 퇴장했고 옥시찬 위원은 심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견 진술에서 YTN 측은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불공정의 사유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진행자가 전체적으로 공정성과 균형성 등 필요한 자세를 지키지 못하고 경솔했다고 지적했고, 이런 지적에 대해 제작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화법을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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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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