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2심서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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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측 변호인도 "검찰이 말하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행위들은 정무수석 권한이 아니다"라며 "공동정범 성립 여부 관련 정기회의 참석이나 일부 문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 등을 그렇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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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측 "정무수석 권한 아냐" 안종범측 "세월호 관련 일 안해"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은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새로운 주장이 없어 보인다. 원심에서 다 답변했고 원심 역시 면밀히 살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 기각"을 촉구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측 변호인도 "검찰이 말하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행위들은 정무수석 권한이 아니다"라며 "공동정범 성립 여부 관련 정기회의 참석이나 일부 문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 등을 그렇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측 변호인 역시 "안 전 수석은 이 무렵 박 대통령이 다른 일을 지시해서 세월호 관련 일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측 변호인들 모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미임용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미파견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 지시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1심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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