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인상시 금융사 예보료율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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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 한도 인상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예보료율 부담 여력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예보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간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금융사들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어 추가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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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 한도 인상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예보료율 부담 여력 문제를 언급했다. 인상 시기는 2027년쯤을 적당하게 봤다.
24일 유 사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예보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해주는 금액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인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도를 올릴 100가지 이유와 올리지 말아야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예보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간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금융사들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어 추가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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