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절한 계약 맺고 테니스장 인수한 생보사 제재

정민하 기자 2023. 10.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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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생명보험사가 직접 소유할 수 없는 테니스장을 억지로 운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고, 임원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묵인한 A 생보사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사업비 운영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A 생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인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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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국내 한 생명보험사가 직접 소유할 수 없는 테니스장을 억지로 운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고, 임원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묵인한 A 생보사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사업비 운영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A 생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인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해왔다.

당초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에는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자’만 입찰 가능했다. 아울러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A 생보사는 운영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직접 응찰하는 대신 B사를 내세워 낙찰받도록 했다. 이후 B사에 광고비 등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사실상 낙찰금액 등을 보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직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는 3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B사는 26억6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A사는 기본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27억원을 B사에 보전해주기로 한 것은 물론,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1억6000만원도 지급했다.

금감원은 A사 일반 임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장충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한편 사후 비용정산을 했지만, 일부 임원은 별도 이용 절차 및 비용 지급 없이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사는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비용 집행 정산서 등 증빙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지급했다. 업무추진비 역시 근거 없이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A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심사 등을 거쳐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A 생보사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테니스장 운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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