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개정안 불발 땐, 시장 혼란 가중”…용산 한강맨션 1인당 부담금 7.7억
1년 2개월 만에 12개 단지(1조800억원) 증가
재초환법 개정안 국회서 발목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6월 말 기준 28개 단지(1조522억원)에서 1년 2개월 만에 12개 단지(1조800억여 원)가 증가한 수준이다.
재건축조합별로 살펴보면 용산구 A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총액이 50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부담금도 7억7700억원이나 됐다. 성동구 B아파트(4억6000만원), 강남구 C아파트(4억2000만원), 서초구 D아파트(4억원) 등도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4억원이 넘었다.
최인호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재건축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법 개정과 관련해 “서울시민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해 사안이 다시한번 부각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재초환법 개정안 등이 불발될 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등 시장 혼란만 가중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재초환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6월 논의를 마지막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억원씩 부담금 견적을 미리 받아본 조합들이 재건축 추진을 속속 보류하던가 중단하고 있다”면서 “재초환법 개정안 등이 불발될 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재초환법 개정안은 외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의 주택법 등 공급 활성화 입법 과제 논의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멈춰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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