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3번째 성추문 공판, 강간·불법촬영 혐의 추가…피해자 “합의 NO”[종합]

황혜진 2023. 10.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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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3번째 성추문 공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했다.

10월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 힘찬의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지난해 6월 A씨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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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남성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3번째 성추문 공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했다.

10월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 힘찬의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지난해 6월 A씨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은 힘찬이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이었다.

수의를 입고 공판에 출석한 힘찬은 혐의를 인정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힘찬이 성추문 관련 공판을 받는 건 처음이 아니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신체 접촉을 한 건 사실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까지 했던 힘찬은 항소심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올 4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및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두 번째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힘찬은 서울 용산구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두 번째 강제추행 관련 선고는 당초 11월 8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힘찬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번째 혐의와 3번째 혐의 재판 병합을 요청함에 따라 11월 21일로 변경됐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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