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년 만에 줄었지만… 정규직과 임금 격차 167만원 '역대 최대'

채명준 2023. 10.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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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대 규모 늘어났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만3000원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절반 수준인 7만6000원 증가해 195만7000원을 기록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1000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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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 6년 연속 벌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대 규모 늘어났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3년 만에 감소했다. 정규직의 임금 상승분이 비정규직의 약 두 배에 달하며 두 집단 간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인 167만원에 육박했다. 아울러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2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4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20년(742만6000명) 이후 3년 만이다. 비정규직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806만600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815만600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7.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비정규직을 근로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는 각각 8만9000명, 17만4000명 줄어든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 증가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비전형 근로자가 건설업 일일 근로 쪽에서 많이 줄었다”며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8월에 회복하는 중이었던 부분이 통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자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1년 전보다 여자가 6만2000명 늘어난 반면 남자는 355만7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6000명 증가한 반면, 50대, 40대에서는 각각 9만8000명, 1만3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0만5000명 대폭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명), 숙박음식점업(1만9000명) 등에서도 늘었지만 건설업(-9만7000명), 도소매업(-4만2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2017년 이후 6년 연속 격차가 벌어진 결과다.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만3000원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절반 수준인 7만6000원 증가해 195만7000원을 기록했다.

임 과장은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이하) 비중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작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1000원 늘었다. 이는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86만2000원 적은 수준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7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임시 근로자의 비중은 27.3%로 나타났다. 영국(5.4%), 캐나다(11.9%), 독일(12.4%), 일본(15.0%), 폴란드(15.4%), 스페인(21.1%)보다 높고 네덜란드(27.7%)보다 낮다.

OECD 임시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는 제외한다.

올해 8월 우리나라 임시근로자 비중은 26.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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