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테니스장 운영권 따려 꼼수 입찰…금감원에 적발
동양생명 "조사에 성실히 협조, 입장 충실히 소명할 것"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동양생명이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대행업체를 앞세워 꼼수 입찰을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사용권을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필드홀딩스로부터 26억6000만 원에 취득했다. 이는 필드홀딩스가 서울시에 제시한 낙찰가가 시세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이다. 당시 보험업계에서는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이사 개인의 취미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금감원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를 내세워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고 사실상의 운영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없는 동양생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동양생명은 직접 입찰 참여와 운영이 불가능한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필드홀딩스를 참여시킨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필드홀딩스가 지난해 10월 3년 분할납부로 낙찰 받은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0만 원)을 전액 보전하는 광고계약이다. 필드홀딩스에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연간 9억 원씩 3년간 총 27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1년 차분 9억 원이 지난해 10~12월 지급됐다.
동양생명은 또 지난해 12월 장충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9억 원의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총 1억6000만 원을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올해 5~8월 지급했다.
금감원은 입찰 공고상 낙찰자인 필드홀딩스는 제3자인 동양생명에게 운영권을 넘길 수 없는데도 동양생명이 내부적으로 장충테니스장의 시설 운영을 기획·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동양생명이 사실상 인수한 운영권 낙찰가도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충테니스장의 직전 운영권 낙찰가는 3억7000만 원이었다. 최저 입찰가는 6억4000만 원인데도 동양생명이 필드홀딩스를 통해 제안한 입찰금액은 이보다 4.1~7.1배나 많았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일반 임직원은 사전 예약을 해야 장충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비용 정산도 철저히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임원은 별도의 이용 절차나 비용 지급 없이 장충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저우 대표 등 일부 임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 시 동양생명의 내부통제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동양생명의 장충테니스장 사용권 인수 계약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저우 대표 등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확인해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양생명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금감원의 조사 대상인 테니스장 계약은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특히 스포츠라는 헬스 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와 마케팅,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했고 이는 그간의 실적 성장을 통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금감원의 검사기간 중 해당 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였음에도 이러한 검사결과가 발표되고 결과적으로 고객 여러분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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