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정한 청원처리… '청원심의회' 구성 본격 운영

김종효 기자 2023. 10.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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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군민들의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순창군 청원심의회'를 구성, 본격 운영에 나섰다.

최영일 군수는 "현재 다양한 민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청원은 헌법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을 실현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 있어 깊이 있고 공정한 심의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 군민이 제출한 청원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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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순창군청에서 열린 순창군 청원심위회 위원 위촉식, 심위회 위원들이 최영일 군수(왼쪽 네번째)와 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군민들의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순창군 청원심의회'를 구성, 본격 운영에 나섰다.

지난 23일 순창군청에서는 최영일 군수 주재로 '순창군 청원심위회 위원 위촉식'이 열려 행정과 법률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외부위원 3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청원심위회는 외부위원 3명과 부군수 및 기획예산실장 등 당연직 2명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군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해 청원할 수 있다.

앞으로 청원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청원을 접수받아 담당 부서에 배부하면 해당 부서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어 처리 부서는 심의·의결된 내용을 성실히 반영해 청원인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한다.

최영일 군수는 "현재 다양한 민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청원은 헌법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을 실현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 있어 깊이 있고 공정한 심의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 군민이 제출한 청원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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