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음·방진재 입찰 담합’ 13개사에 과징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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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발주한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방음·방진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내 32개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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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발주한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방음·방진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 등 1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 2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내 32개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 과정에서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거나, 이익금을 입찰 참여사들끼리 배분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고,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용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및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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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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