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툰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체포

오현지 기자 2023. 10.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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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로 직장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직원 숙소에서 동료 B씨 어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여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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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로 직장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직원 숙소에서 동료 B씨 어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여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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