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포레시아코리아에 5600만 원 과징금 부과

전세원 기자 2023. 10.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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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포레시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포레시아코리아가 서면 없이 제출받은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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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자료 요구 101건 적발
시정명령·과징금 5600만원 부과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포레시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대·기아 자동차 배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플랜지 등의 부품 제작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 위탁해 납품받았다. 포레시아코리아 측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요구서면 없이 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공정도와 관리계획서를 요구해 총 101건을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와 대가 등을 서면으로 적어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를 뜻한다.

공정위는 포레시아코리아가 서면 없이 제출받은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인식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법에 규정된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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