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하고 카카오 비판 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무엇을 노리나?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0.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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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이를 통해 달성한 기업 지배구조까지 원상복구시킬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금전적 제제 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 강도는 유례없이 높았다.

SM엔터에 대한 경영권까지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적으로 하이브 측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벌어진 SM엔터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향후 금융당국의 행정적 조치와 법적 대응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가능성은 명확히 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등 종업원이 특정의 법률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데 더해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행위자의 혐의가 확인되었을 경우 무조건 부과하게 되는 강행규정이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 가운데 17%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카카오가 과징금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이)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때 당국이 적절히 대응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된 건들은 경고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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