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단독]4대강 보 준공 후 하자 3300건, 건설사 책임기간 만료에 매년 수백억 낭비
2012년 준공 이후 4대강 보에서 총 33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는 건설사 대신 정부가 하자 보수를 해야 한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자원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준공 이후 지난 7월까지 4대강 보에서 총 32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내용은 주로 보와 어도, 발전기 등 기타 시설물 등에 생기는 균열과 누수 등이다.
하자 발생 건수는 낙동강에 있는 강정고령보가 4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성보 370건, 창녕함안보 336건, 합천창녕보 264건, 칠곡보 236건, 낙단보 200건, 상주보 186건, 강천보 183건, 구미보 171건, 여주보 167건, 공주보 148건, 백제보 130건, 죽산보 129건, 이포보 103건, 승촌보 90건, 세종보 78건 순이었다.
지난 7월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128곳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모두 만료됐다. 책임 기간 만료 뒤에는 국고(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투입된다. 수공은 환경부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16개 보 시설물을 수탁 관리하고 있다.
4대강 보 유지·관리와 하자 보수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2022년 보 관리를 위해 수공이 지출한 예산은 3351억원이었다. 연평균 304억원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건설사 118곳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된 이후 올해 4대강 보의 유지·관리 예산은 387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 7월 건설사 10곳의 담보책임 기간이 추가로 만료됐고 시설물 노화를 고려하면 매년 4대강 보에 들어가는 예산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진 의원은 “건설비용 22조원을 포함해 수십조원의 세금을 들인 4대강 보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면서 앞으로는 국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2019년 보 개방 모니터링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금강·영산강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로 얻는 편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4차 감사에서 4대강 보 등 시설물을 2013년부터 50년 동안 유지하면 세금 25조원이 낭비될 것으로 봤다.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총비용은 31조원인데 비해 총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보 유지 대비 해체 편익이 크다면 보를 해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4대강 보 존치론만 주장하지 말고,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객관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보 처리방안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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