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사건과 병합 심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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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4일 법원을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 사건를 단독 판사가 재판하도록 배당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법원조직법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짚으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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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4일 법원을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 사건를 단독 판사가 재판하도록 배당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 FC 의혹 사건을 맡던 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에 합쳐서 배당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수원·인천 등 수도권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강력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법원조직법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짚으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위증교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독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사건을 한 번에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면 선고가 늦게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범행 시점이 기존 사건들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형사합의 33부에는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 두 사람이 피고인이 돼 있는 사건들이 있다"며 "이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질러진 행위들인데,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행위이고 피고인도 다르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이 사건까지 병합하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은 "(법원 내)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다"면서 "관련 예규 규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상 1심 단독 사건이어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라면 결정부에 회부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법원이 이 대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그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끝났다. 특히 당시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 국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으나,정작 해당 국감에는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국회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더욱 그렇다, 집권 여당의 경우 정치적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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