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담동 술자리' 주장 김의겸 불송치…"면책특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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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탐사 등 제보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같은 해 7월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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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조사한 결과 헌법상 면책특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와 이들에게 허위 제보한 첼리스트 A씨 등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탐사 등 제보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같은 해 7월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장관은 "사실이면 직을 걸겠다"고 반박했고,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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