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성폭행 뒤 불법촬영 추가 성범죄···혐의 모두 인정
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힘찬이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점은 힘찬이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힘찬의 이와 같은 범죄 혐의는 앞서 알려진 두 건의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이날 공판에서 그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기소됐고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밖에도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힘찬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힘찬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은 다음 달 8월 1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힘찬 측 변호인이 이번 강간 사건과 병합을 요청해 선고가 미뤄질 예정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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