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男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억지 주장…검사도 분노

전형주 기자 2023. 10. 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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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20대 여성을 묻지 마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여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쓰러진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건에 대해 성폭력 사건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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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악인취재기'


귀갓길 20대 여성을 묻지 마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여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공개된 JTBC '악인취재기'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쓰러진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건에 대해 성폭력 사건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사각지대에서는) 그냥 뺨을 친 것 같다. (피해자가 갑자기 기절했고) 제가 또 뺨 때리는 게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러는 게(성폭행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며 "제가 이런 행위를 해서 진짜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야만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목격자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범행은) 절대 안 한다. 제가 여자친구도 있다. 제가 (피해자를) 끌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상의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사진=JTBC '악인취재기'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성폭력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심지어 "피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만약 피해자가 덩치가 큰 남자였다면 본인이 따라갔겠냐'는 질문에는 "그래도 따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 머리가 길지 않느냐. 단발머리 정도면 그렇다고 치는데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지 않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가 째려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건데 남자인 줄 알았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다만 A씨는 "처음에는 정말 남자인 줄 알았다"며 계속 여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추가 인정해 형량이 20년으로 늘었다.

A씨는 현재 구치소에 있지만, 피해자를 향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받을 사건인데 (1심 판결) 12년이나 받았다",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나가서 죽여버릴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 보복성 발언을 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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