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만세' 해봐" 후임병 괴롭힌 선임…샤워실서 가혹행위도

최란 2023. 10.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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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했으며, 후임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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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중순쯤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했으며, 후임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정소희 기자]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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