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해야"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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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24일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올해 1월 시행됐다"며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상대적 박탈감과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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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24일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올해 1월 시행됐다"며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상대적 박탈감과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다 경쟁을 이유로 개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가 가능하게 했고 정부광고법으로 홍보 방법도 제한했다"고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기초단체의 모금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연간 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제한 등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이는 정부와 지자체 사이 원활한 소통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각 정당, 전국시도의회사무처 등에 전달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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